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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사고 및 근로자 의견청취 절차서
'아차사고'라 함은 사고가 발생할 뻔하였으나, 직접적으로 인적·물적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사고로서 크고 작은 사고의 전조증상을 말합니다.
1. 목적
본 절차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7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아차사고 및 의견청취와 내∙외부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절차를 규정하여 현대포금에 적용한다.
2. 적용 범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작업의 위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작업 근로자 등의 재해예방 활동참여가 필요하므로 그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아차사고'라 함은 사고가 발생할 뻔하였으나, 직접적으로 인적·물적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사고로서 크고 작은 사고의 전조증상을 말한다.
3.2 '의견'이라 함은 회사의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내·외부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접수되는 유해·위험요인, 예방활동, 기타 개선사항을 말한다.
- 3.2.1 사내 의견
(1) 작업공정 또는 업무 등에서 발생한 유해위험성 관련 사항(※핵심 주제)
(2)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보의무 및 관리상의 조치 방안
(3) 안전보건 방침, 안전보건 목표, 세부목표 및 추진계획에 관련된 사항
(4) 설비의 신, 증설, 폐기 및 변경으로 인한 위험성 관련
(5) 중대재해처벌법 활동과 관련한 개선사항, 결과 및 건의사항
(6) 기타 안전보건과 관련된 일반의견, 제안 등
- 3.2.2 사외 의견
(1) 지역주민 등 시민의 의견이나 관련단체의 요청사항
(2) 회사와 관련된 안전보건 관련 기관의 요청사항
(3) 회사 주변의 안전보건 사고 정보
(4) 고객의 전화, 서신, 신고 등의 의견
(5)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의견사항
3.3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도급, 용역, 위탁' 등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도급에 따른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등을 말한다.
3.4 '이해관계자'라 함은 우리회사와 관련된 내·외부근로자 및 행정기관, 단체, 시민 등 안전보건에 관계가 있는 근로자, 개인, 조직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경영책임자(안전보건관리 책임자)
(1)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직접 점검 또는 그 점검결과를 보고 받는다.
(2) 내외부 모든 근로자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유해위험에 대한 의견청취를 취합, 분석 및 대책 수립하여 반기 1회 이상 경영책임자에게 보고, 조치한다.
(3) 평상시, 비상사태, 재해발생 시에 근로자와 관련기관의 유해위험 또는 개선에 관한 의견을 취합, 분석 및 대책 수립하여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한다.
4.2 안전관리자
(1) 조직 내 여러 계층 간의 내부 의사소통과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관련 민원 접수, 문서화 및 회신을 위한 체계적인 의사소통 절차를 수립 및 유지
(2) 근로자, 시민, 고객 등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안전보건 의견(민원)을 접수, 처리결과 통보
(3) 제시된 의견 등이 재해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사항일 경우 수시위험성평가, 정기위험성평가와 연계하여 발견된 위험이 후속절차에 따라 조치되도록 한다.
4.3 관리감독자
(1) 소속부서의 근로자 등 누구나 자유롭게 유해위험요인 등을 포함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2) 관련된 외부 작업자 등 관련 근로자들로 부터 위험, 개선 의견을 청취하여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 또는 그 내용을 안전관리자에게 전달한다.
4.4 근로자
자유롭게 유해위험요인 등의 안전보건 의견을 개진하는 등 의견제출, 의사소통으로 근로자 자신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한다.
5. 업무절차
5.1 내부 의견청취, 의사소통 (수시 실시)
(1) 관리감독자는 해당부서의 안전보건경영활동 결과, 의견 및 건의사항을 안전보건 의견 청취서에 작성하여 안전관리자에게 전달한다.
(2)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의 의견, 안전사고 및 긴급사태시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 등을 접수하면 안전관리자에게 전달한다.
(3) 안전관리자는 조직 내에서 접수된 안전보건경영활동 결과, 의견 및 건의사항을 접수, 검토한다.
(4) 안전관리자는 그 의견이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검토를 거쳐 경영책임자에게 보고결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5) 안전관리자는 의견의 처리결과는 교육, 훈련, 사보, 게시판, 공고간행물, 회의 등으로 근로자에게 알린다.
(6) 의견청취 등 의사소통은 전화, 건의함 및 사내전산망 등을 이용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신자는 필히 열람하여 응대한다.
(7)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근로자 등으로부터 개진된 안전보건에 관한 중대한 유해위험성에 대한 의견이 발생한 경우 개선하고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한다.
(8) 중대산업재해예방 관련 의견은 우선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전달한다.
(9) 제시된 의견이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일 경우 위험성 평가와 연계하고 필요시 수시 위험성 평가를 꼭 실시한다
5.2 외부 근로자, 시민, 고객, 방문자 등으로부터 의견, 민원 접수 및 전달
(1) 관리 감독자는 외부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안전보건 의견을 접수하면 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한다.
(2) 안전관리자는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안전보건관련 의견을 접수하면 그 의견이 중대산업/시민재해 관련 등 반영여부를 분석, 결정하여 조치한다.
(3) 안전관리자는 재해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전보건 의견은 관련 부서에 발생내역을 통보하여 원인 파악 및 개선조치를 의뢰해야 한다.
(4)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 의견, 민원의 처리결과를 내, 외부 근로자와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고 안전보건 의견 건의 및 제안 서류에 기록 관리한다.
(5) 안전관리자는 사내·외의 각종 안전보건 의견, 정보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결과를 회신 전달한다.
(6) 안전관리자는 외부 의견개진, 의사소통 내용을 기록 보관한다.
(7)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외부 의견개진, 의사소통 내용 중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사항은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8) 외부 근로자, 시민, 고객, 방문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일 경우 위험성 평가와 연계하고 필요시 수시 위험성 평가를 꼭 실시한다.
6. 우수 제안자 인센티브 부여
- 제안 채택 여부는 공식적으로 결정하고 채택된 제안은 공개한다.
(1) 우수 제안자에게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2) 우수 제안자에게 상품권 또는 유급 연차휴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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