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신문고

건설장비부품, 산업기계부품, 선박기자재, 방산품 등 전문생산업체

고충 처리규정
직원들의 불만, 애로사항 및 사기저하 요인을 제거 또는 해결
제1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흥진산업(주)에 근무하는 전직원이 직면하고 있는 고충처리를 하는데 적용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직원들의 불만, 애로사항 및 사기저하 요인을 제거 또는 해결해줌으로써 원만한 근무분위기의 조성과 애사심을 고취하여 근무의 능률성을 높여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고 충 : 고충이라 함은 다음의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평, 불만 및 애로점을 말한다.
1) 인사 문제
2) 급여 문제
3) 업무환경에 관한 문제
4) 사원복지에 관한 문제
5) 직장 상하간의 인간관계의 문제
6) 정신적 차별 성차별에 관한 문제
7) 개인신상에 관한 문제
8) 기타 고충이라고 인정되는 문제
제4조【책임과 권한】
1. 주관부서
고충처리의 주관부서는 관리부(인사부서)로 하며, 인사부 부서장은 다음과 같은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1) 고충처리에 관한 모든 진행(접수, 심사, 처리, 위원회심사, 결과통보)
2) 관련부서장과 협의 및 의견서 작성의뢰
2. 각 부서장
고충처리에 관하여 협의, 심사, 고충처리신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
제5조【업무절차】
1. 고충처리의 원칙
1) 운영에 있어서 최대한 비밀을 유지한다.
2) 신고를 이유로 본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신고된 고충은 신고자 입장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3) 고충신고는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2. 신고자격
회사에 근무하는 전직원
3. 신고방법
고충신고서(서식)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주관부서장에게 신고한다. 단, 급박한 사안일 경우 주관부서장에게 직접 유선으로 신고할 수 있다.
4. 접수
1) 고충은 신고방법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공식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고충신고서가 접수되면 5일이내에 신고자에게 접수통지서(서식)에 의하여 접수사실을 통보하고, 고충처리신고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서 하단 절취선 이하는 비밀유지를 위해 따로 보관한다.
5. 비밀보장
주관부서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에 “인비”로 취급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고충처리 결과 통지 후 즉시 신고서의 절취선 이하는 폐기한다.
6. 처리기간
접수된 고충은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처리하여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10일을 초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미리 대략적인 처리 소요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7. 처리내용
1) 주관부서장은 접수된 고충과 관계되는 관련부서장과 협의하여 심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고충처리를 위해 결재를 얻어야 할 경우에는 주관부서가 기안 품의하고 고충과 관계되는 관련 부서장은 합의부서로 한다.
3) 채택거부 판정이 날 경우 후 신고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고충처리가 주관부서장과 관련 부서장의 협의, 심사, 처리사항이 아닌 경우는 주관부서장이 판단하에 고충신고서 사본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고충처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위원장에게 의뢰한다.
4)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주관부서장
(2) 위 원 :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노사협의회 위원
(3) 간 사 : 고충처리담당자

5) 위원장은 위원회에 참고인을 참석 시킬 수 있고, 신고자는 원하는 경우 출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
6) 주관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고충신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관련부서장에게 작성케 할 수 있다.
8. 위원회 심사
1) 위원회는 라항에 의하여 신고서와 의견서가 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장은 심사이전에 해당신고서와 의견서 사본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3) 상정된 고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수결로 처리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9. 확정
1) 위원장은 고충위원회 결정사항을 즉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의회결과는 대표이사의 재가를 받음으로써 확정된다.
2) 대표이사는 재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재심을 명할 수 있고, 재심명령을 받은 위원장은 즉시 고충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하여야 한다.
10. 심사결과 통보
주관부서는 고충처리위원회의 처리결과를 심사결과 통지서(서식)에 기재하여 즉시 신고자에게 통보한다.
11. 이의, 면담신청
1) 신고자는 고충처리위원회 심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표이사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2) 면담신청자는 면담신청서(서식)의 제출로서 면담을 신청하고 봉투에는 “대표이사 친전”이라고만 기재한다.
3) 대표이사는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주관부서장에게 면담요청승인서의 (서식)에 면담승인 여부를 기재하여 통보 하도록 한다.
12. 시행
1) 고충처리위원장은 위원회에 의해 확정된 사항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관련부서에 지시하고 시행결과를 보고 받는다.
13. 운영현황 보고
주관부서는 고충처리 신고건수 등이 있을 경우 운영현황을 고충심사위원장과 대표이사에게 년 1회 총괄적으로 보고한다.
제6조【기록 및 보관】
제6조【기록 및 보관】
서식명 서식번호 보존년한 주관부서 비고
고충처리신고서 서식-A-4110-01 3년 주관부서 영구
제7조【개정이력】
제8조【부 칙】
1. 시행일자 : 본 규정은 2020 년 1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2. 주관부서는 고충처리내용 중 특이한 사항 및 전직원에게 관련 있는 사항은 필요에 따라 알려야 한다.
3. 고충신고서 서식은 누구나 이용이 편한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4. 첨부내용
고충신고/면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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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신고/면담신청
성명 부서
연락처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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